| 게 임 물 (PC · 온라인) |
제1장 등급분류 기준
제1조(등급분류대상)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 게임물 의 등급분류대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.
1. 분리형게임물 : 영상이 수록된 게임내용물이 게임기구에서 분리되어 판매, 배포, 대여(이하 '유통'이라 한다)되는 것으로서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게임물
2. 온라인게임물
가.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라 유통, 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위 해 판매, 배포되는 게임물로서 보급방법이나 매체의 형태, 서버의 위치(국내서버 로 한정), 유·무선(네트워크, 모바일게임포함) 그리고 게임물의 유료, 무료와 관 계 없이 사전에 등급분류가 가능한 게임물 (2005.6.2 개정)
나. 삭제 (2005.6.2 삭제)
제2조(등급분류구분)게임물의 등급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한다.
1.
전체이용가 :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
2.
12세이용가 : 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
3.
15세이용가 : 15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것
4.
18세이용가 :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
제3조(등급분류기준)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①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
1. 전반적인 주제 및 내용을 전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작품
2.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·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
3.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작품
4.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·종교·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 신적·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
②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
1. 전반적인 주제 및 내용을 12세 미만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작품
2.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성, 폭력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
3.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·종교·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·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
③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전반적인 주제 및 내용을 15세 미만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작품
2.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성, 폭력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
3.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·종교·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·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
④ 18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주제 및 내용이 18세 미만의 사람이 일반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 는 작품
2.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성,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
3. 기타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,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 상·종교·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